[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총 1,03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1곳)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도축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참미푸드(경상북도 고령군)가 제조한 ‘핫앤쿡 떡라면애밥 나가사끼짬뽕’(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에서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고령군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은 회수업체로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구입한 제품을 제조업체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절임식품류 단무지 2종에서 보존료 성분인 소브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자연그린이 제조하고, 경기도 파주시의 이엔푸드가 유통한 ▲‘청해이엔슬라이스단무지’(소비기한: 2026년 6월 3일), 그리고 동일 제조업체가 생산한 ▲‘치자김밥단무지’(소비기한: 2025년 11월 28일) 등 두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식품유형은 ‘절임식품’이며, 기준규격을 초과한 소브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브산은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존료로, 치즈류나 식육가공품, 젓갈류, 절임식품, 잼류 등 정해진 식품군에만 제한된 양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경상북도 문경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역시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섭취를 중지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5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식품재활용법 개정 기본방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한 기업·정부의 대응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소비기한·상미기한 표시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포장 기술을 통한 유통기한 연장 시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2025~2029년 제5차 식품재활용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침은 특히 외식업체·슈퍼마켓 등 ‘사업장 유발’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약 236만 톤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 수준이다. 소비기한과 상미기한(유통기한)의 표시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실제 섭취 가능 기간의 0.8 이상’이라는 안전계수가 권장됐지만 일본 소비자청 조사 결과 일부 제조사는 과도하게 짧은 기한을 설정해 불필요한 폐기를 유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청은 2025년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한을 과도하게 축소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레토르트 식품, 통조림 등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군은 별도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