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절임식품류 단무지 2종에서 보존료 성분인 소브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자연그린이 제조하고, 경기도 파주시의 이엔푸드가 유통한 ▲‘청해이엔슬라이스단무지’(소비기한: 2026년 6월 3일), 그리고 동일 제조업체가 생산한 ▲‘치자김밥단무지’(소비기한: 2025년 11월 28일) 등 두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식품유형은 ‘절임식품’이며, 기준규격을 초과한 소브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브산은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존료로, 치즈류나 식육가공품, 젓갈류, 절임식품, 잼류 등 정해진 식품군에만 제한된 양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경상북도 문경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역시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섭취를 중지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5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식품재활용법 개정 기본방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한 기업·정부의 대응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소비기한·상미기한 표시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포장 기술을 통한 유통기한 연장 시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2025~2029년 제5차 식품재활용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침은 특히 외식업체·슈퍼마켓 등 ‘사업장 유발’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약 236만 톤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 수준이다. 소비기한과 상미기한(유통기한)의 표시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실제 섭취 가능 기간의 0.8 이상’이라는 안전계수가 권장됐지만 일본 소비자청 조사 결과 일부 제조사는 과도하게 짧은 기한을 설정해 불필요한 폐기를 유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청은 2025년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한을 과도하게 축소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레토르트 식품, 통조림 등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군은 별도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