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충남 계룡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내담에프앤비(NAEDAM F&B)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내용량 160g)은 검사 시료 5개 가운데 4개가 세균수 최대허용한계치(M=100)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계룡시청에 즉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17일로 표시된 제품(240g, 총 228개 생산분)이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가 허용 기준치(평균 m=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엔젤식품’(경기도 성남시)'에서 제조한 ' 다진마늘(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8월 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름철을 맞아 냉동 디저트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중 유통 중인 유가공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세균 수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상호프레시팜이 제조한 ‘코코넛밀크바’(유형: 샤베트)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규격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5년 3월 20일 제조분으로,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진행 중이다. 회수 방법은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품의 포장단위는 8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소로 직접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