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편의점과 무인카페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에서 CU·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브랜드를 포함한 30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무인카페에서 판매한 커피류 3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 4,648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곳(0.6%)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이 많은 편의점과 무인매장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편의점 3,502곳 가운데 2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시설기준 위반 1곳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곳은 ▲CU 의령희가로점 ▲CU 중동점 ▲CU 창원팔용힐스테이트점 ▲GS25 동창원점 ▲GS25 증평위더스점 ▲GS25 수성미소점 ▲GS25 수성태왕점 ▲GS25 밀양부북점 ▲이마트24 의령서동주공점 ▲세븐일레븐 마산대내점 등이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GS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하동군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제조·판매한 ‘고구마멸치진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제조일자(소비기한) ‘2025년 11월 10일(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 결과 5개 시료 모두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모든 시료가 최대허용한계(M=100)를 최소 20배에서 최대 2,000배까지 초과한 수치로, 규격을 크게 벗어난 ‘부적합’ 판정이다. 식약처는 하동군청에 즉각적인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는 식품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식품안전정보)’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성원에프앤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강성원우유(유형: 우유)'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초과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10월 29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 또한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충남 계룡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내담에프앤비(NAEDAM F&B)가 제조·판매한 ‘한우듬뿍시금치아기밥’(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내용량 160g)은 검사 시료 5개 가운데 4개가 세균수 최대허용한계치(M=100)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계룡시청에 즉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17일로 표시된 제품(240g, 총 228개 생산분)이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가 허용 기준치(평균 m=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엔젤식품’(경기도 성남시)'에서 제조한 ' 다진마늘(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8월 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름철을 맞아 냉동 디저트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중 유통 중인 유가공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세균 수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상호프레시팜이 제조한 ‘코코넛밀크바’(유형: 샤베트)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규격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5년 3월 20일 제조분으로,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진행 중이다. 회수 방법은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품의 포장단위는 8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소로 직접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