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빙그레가 아이스크림값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88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2022년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35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거나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제한하고, 편의점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직접 납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과징금 388억원을 부과받은 빙그레는 처분에 불복해 그해 3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3월 "피고가 원고의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관련 매출액 대비) 5%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빙그레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7일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의 시행사 ㈜부산오션파크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약 7,81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2007년부터 2030년까지 총 8조 원을 투입해 부산 중·동구 일대 383만㎡를 관광·문화·해양산업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북항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결과, 시행사 부산오션파크는 ‘메리어트호텔’ 유치를 내세워 D-3 블록의 사업자로 선정된 뒤, 부산항만공사 직원 등과 결탁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고 해당 부지를 생활숙박시설(롯데캐슬 드메르)로 전환해 분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4년 부산항만공사에 대해 △당초 시행사가 약속한 특급호텔(메리어트 또는 동급) 유치 △18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크루즈 지원시설, 입체보행로 건설 등) 이행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행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8차례 시행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행사는 특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