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해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어촌계장과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어 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우려를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개정안에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생산기반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어업 분야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농어업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2019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방세특례가 종료되면 농어업인의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살펴 농어업인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