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26일 성명을 통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에 대한 정치권과 농민단체의 공방을 우려하며, 이제는 농정을 둘러싼 진영논리를 내려놓고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송 장관 유임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양곡관리법(양곡법)에 대한 감정적 대립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둘러싸고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두고 찬반이 갈린 가운데, 여야와 정부 모두 협치 대신 '강행처리'와 '거부권'으로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송 장관의 '농망법' 발언은 의도와 무관하게 농업계의 민심을 자극한 것으로, 송 장관이 2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사과했음에도 정치권과 일부 단체가 이를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점에 대해 "소모적 논쟁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농업과 농촌이 마주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사용 전기요금·비료·사료 등 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 ▲농가부채 해소와 농업통상 대응 전략 수립 등 '범국가적 단기·중장기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양곡관리법(양곡법)’을 두고 극한의 대립 양상을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손을 잡았다. 탕평인사라는 멋진 허울을 쓰고 있지만, 이번 인사로 현 정부가 농업 4법의 수정 또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농민을 배려했고, 송 장관은 시장을 보호했다’는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한 뼈대 세우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송 장관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농업 4법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등을 포함한 농업 4법을 단독의결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망(農亡)4법”이라며 “농업재해대책법은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송 장관은 농업 4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고, 당시 정부는 이를 행사했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지 맘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 기가 막힌다”고 송 장관의 처사에 불쾌감을 내비치기까지 했다. 농업 4법에 대한 극단적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조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