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훈제), 염소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여름철 대체보양식 음식에 대한 수요 증가로 흑염소, 오리고기(훈제) 등 보양식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돼지·닭.오리 등 축산물의 출생·도축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된 축산물이력제가 신뢰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9건의 이력번호 허위 표시 사례가 적발됐고, 지난 5년간 누적 2100건 넘는 위반이 발생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소고기 이력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 총 9건을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원산지 둔갑이나 축산물이력번호 누락·변조 등으로 소비자를 속인 채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축산물이력제는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등의 생산부터 도축·유통까지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국내에서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위생과 안전 문제 발생 시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소고기의 경우, 소비자는 제품 겉면에 인쇄된 12자리 이력번호를 통해 ‘축산물이력제 앱’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출생일, 사육지, 도축일, 성별, 종류 등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력번호를 고의로 허위 표시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