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우농이 소분·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제조일자 2025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생산량은 6kg(1kg 포장 6개)이다.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 함량은 29.2㎍/kg으로 기준치(15.0㎍/kg 이하)를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26.2㎍/kg으로 허용 기준치(10.0㎍/kg 이하)의 2배를 넘었다. 식약처는 오산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푸드홀릭(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하고, 큐브릭코퍼레이션(서울 강남구)이 판매한 ‘너티풀 땅콩버터스무스(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8월 18일로 표시된 제품(내용량 200g)이다. 총 생산량은 567.8kg(2,839개)이며,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 합계)은 기준치(15.0㎍/kg 이하)를 초과한 19.3㎍/kg, 아플라톡신 B1은 기준치(10.0㎍/kg 이하)를 넘어선 14.4㎍/kg으로 확인됐다. 아플라톡신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곡류·견과류 등에 잘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등 안전 관리가 엄격히 요구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더타틀르팩토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더타틀르컴퍼니’가 판매한 '타틀르 피스타치오 로쿰’ 제품(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3일로 표시된 25g 포장 제품으로, 총 85개(2,125g)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실시한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수치는 기준치(15.0㎍/kg 이하)의 10배가 넘는 156.7㎍/kg,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기준(10.0㎍/kg 이하)의 13배를 초과한 136.7㎍/kg로 나타났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독소의 일종으로, 특히 B1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장기적으로 노출 시 간암 등 중증 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어 관리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식약처는 김포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시중 유통을 즉각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