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른바 ‘알약 형태’의 일반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제형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식약처가 추진 중인 ‘일반식품 정제·캡슐 형태 허용요건 개선안’이 오는 6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예기간 부여와 기존 제품 판매 허용 등으로 시장 충격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직구와 수출 관련 제도 공백이 남아 있어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일반식품 정제·캡슐 형태 허용요건 개선(안)’을 바탕으로 오는 6월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통상 6~8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시 시행일 이전 제조·선적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고,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은 당분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안은 정제·캡슐 형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큰 제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추석을 앞두고 실시된 성수식품 안전 점검에서 위생 불량 업체와 부당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가 전국 9,425곳을 점검한 결과 165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으며, 면역력·질병 예방 효능을 내세운 온라인 광고 47건도 적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