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5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세종바이오팜'의 '삼성루테인아스타잔틴400'(유형: 건강기능식품) 제품 수거검사 결과, 아스타잔틴 함량 기준 규격 미달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품에는 표시량 대비 80~120%의 아스타잔틴 함량이 유지돼야 하나, 실제 검출량은 35%에 불과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20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구입처를 통해 제품을 반납해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스타잔틴은 주로 눈 건강과 항산화 기능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치 미달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세종·충청지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업무 설명회’를 오는 26일 충청북도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업계의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법령 개정사항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신청 절차 ▲기준규격 적용 및 품목제조신고 방법 ▲GMP 조사·평가 주요 지적사항 및 관리 방안 등이다. 특히,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증가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과 담당자가 직접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품목제조신고 시 기준규격 적용 및 품목제조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아울러, 관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 GMP 운영 내실화를 위해 조사·평가 시 주요 지적사항과 관리방안을 설명했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건강기능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