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인 중·소형경유차 LPG차로 개조 추진
그동안 대구에서 시범 운행 중이던 LPG개조 차량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톤~2.5톤 청소차, 25인승 소형화물차 등을 LPG차량으로 개조하고, 향후 필요성 등을 검토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03년에는 개조차량의 도로주행 성능,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경유청소차(1톤˜2.5톤) 130대 및 경유승합차(25인승) 5대 등 총 135대를 LPG차량으로 개조해 시범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수도권 3개 시·도에 우선 보급하고, 2005년부터 전국지역으로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개조차량의 보급촉진을 위해 개조비용(대당 약 500만원) 전액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동(각 50%)으로 보조할 방침이다.
LPG차량으로 개조하기 위해선 차량 소유자가 구조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시·도에서 지정한 정비공장에서 개조를 한 후 교통안전공단 및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LPG 차량으로 개조시 노후된 중·소형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는 약 60% 정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조차량 보급과 개조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법적으로 보증할 수 있도록 현재 제작차에 적용하고 있는 배출가스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