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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 대폭 축소

3만㎡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자 부담 줄어

앞으로 3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에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 동안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많은 구비서류의 작성이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부담을 초래했다고 보고 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구비서류에관한규정'을 개정(환경부고시 제2003-128호, '03.8.11)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3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대기질 및 수질 등 2개 분야 자료만을 갖추도록 했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은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 등 3개 분야로 조정해 입지의 타당성 위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와 같은 환경부의 조치는 그 동안 자연환경현황도를 기본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9개 보전용도지역·지구 등이 표시된 '국토환경지도' 등을 활용해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적 측면의 타당성여부를 일부 확인할 수 있는 환경정보망이 구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서류를 작성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불만이 됐던 구비서류 작성비용 등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