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된 타르색소 사용해
홍삼에 사용 금지된 색소를 넣어 붉게 물들인 후 소비자를 속여 온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신동 소재 성우티엠씨가 사용이 금지된 색소인 타르색소를 넣어 만든 '홍삼단'을 적발, 관할기관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우티엠씨는 홍삼제품인 홍삼단을 제조하면서 홍삼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 40호를 첨가해 제품을 만들어 24시간 편의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지방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 식품 유통방지를 위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삼제품 및 홍삼제품에 대한 유통관리 및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