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업 경영지원, 품질향상 R&D 등에 초점
심의위 설치, 계획수립.품질인증제도 등 주관
한류가 확대되고 한국음식의 영양학적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음식인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양인들이 김치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식하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김치 수출량은 2006년 7억 300만달러에서 2009년 현재 8억 9400만달러로 27.2% 증가했다.
그러나 김치의 가치가 높아지고 세계적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김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은 미흡해 김치종주국으로써의 위상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로 한 김세연, 이화수 의원 등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발의, 이 달 말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한국의 대표음식인 김치 세계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전통을 지키면서 세계인들의 공통적인 입맛을 찾아가기란 쉽지 않은 만큼, 김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합해낼 컨트롤타워가 필요해 김치산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김치법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을까.
우선 법안은 5년마다 김치 관련 기술의 개발과 김치의 품질 향상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는 김치산업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식품부 장관은 김치 생산업체를 상대로 원료조달.판로개척.컨설팅 등의 경영개선 지원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김치의 원료로 사용되는 국내생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 추진 내용도 포함됐다.
김치의 품질향샹 측면에서는 김치 원료작물의 품종개발과 김치의 품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시험사업 등을 추진하고,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조기술 보급.전수, 김치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내용도 담겨졌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산하에 김치산업 진흥심의위원회를 설치, 종합계획 수립 및 대표브랜드 선정,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주관하도록 했다.
또 김치품평회를 개최하고, 김치의 날을 제정, 기념행사 등도 진행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국내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라며 “국회통과로 효력이 발휘되면 우리나라의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는 28~29일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김치법의 이후 심사일정은 △4월 12일 농식품위 전체회의 상정 △4월 13~14일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4월 15일 농식품위 전체회의 의결 △4월 셋째주 법사위 심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