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1월을 기점으로…지난해 대두
대한제당과 CJ의 ‘돼지싸움’이 1년이 지난 현재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살아있는 돼지 2만마리(현재 시가 최소 10억원)의 담보권을 놓고 두 회사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제당과 CJ는 설탕뿐만 아니라 사료업계에서는 사사건건 맞서는 식품업계 라이벌 기업.
대한제당은 “CJ가 돼지를 가로챘다”며 분개한 반면, CJ는 “뒷북을 치는 저의가 궁금하다”는 형국이다.
이는 지난 200년 11월 대한제당이 대형 농업회사와 사료 외상공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4월 돼지 2만마리에 대한 양도담도계약 공증을 마친 것에서 시작됐다.
대한제당 측은 사료값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든 셈인데, 문제는 이 농장이 부도가 나면서부터 시작됐다.
농장주인이 남긴 빚은 사료값 외에도 수십억원.
대한제당은 담보로 잡은 돼지를 팔아야 할 참이었다.
그러나 어지된 일인지 올초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집행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이미 CJ가 1년전 2억3천만원을 받고 팔아치운 뒤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제당은 “CJ가 멋대로 처분한 것”이라며 “자사소유 돼지 2만마리를 무단으로 팔아치워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CJ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CJ측은 그러나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대한제당보다 앞서 맺은 담보계약서가 있는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제당 홍보실 측은 “양쪽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한다”며 “더 이상 크게 번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