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결과, 314개소 과태료 120개소 고발조치
전국적으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과련법령 위반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봄철을 맞아 전국의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35일간(4월 7일~5월 10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3,000여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주거지역에 인접한 대형공사장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총 12,142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중 704개소(위반건수 712건)가 관련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내용은 총 712건 중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미이행이 300건으로 가장 많고,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가 미흡한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들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아울러 314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1억 1,895만원)했고 120개소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공사발주기관에 통보해 공사입찰시 신인도심사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위반업체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비산먼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