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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등급제 '표류'

돼지고기 소매단계 육질등급표시의무화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태도가 불분명해 소비자와 양돈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윤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농식품위 국감에서 농식품부가 의무화를 하기로 했다가 2달 만에 재추진 회의를 연 것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돼지고기는 지난 2007년 7월 육질등급제가 추진돼 도축과정에서 육질별로 1+, 1, 2, 3, 등외 등급의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매단계 등급효시는 의무화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2008년 12월 정부는 식육판매 영업자의 삼겹살과 목심살에 대한 돼지고기 등급표시 의무화를 입안예고 했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협회, 유통업체 등의 반대로 등급표시 의무화는 2011년으로 연기됐다.

이후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6월 양돈협회 및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업체 자율표시제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정부의 ‘돼지고기 소매단계 등급표시 연계방안’ 회의에서 단계별 등급표시 의무화 재추진을 다시 논의해 왔다갔다하는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계는 등급표시 의무화를 하면 등급표시의 실효성, 현재 실시되는 육질등급 판정의 부정확성과 막대한 비용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성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육질등급제는 온도체의 비중이 92%로 높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육질등급을 받은 한 부위에서도 등급이 다르다”며 “등급표시제 의무시행에 앞서 현행 등급표시제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또 등급표시 의무화는 생산원가 상승시켜 소비자가격 상승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등급표시의 정확성 및 도축과정 상의 등급이력 보존을 위해 작업장별로 20~30%의 냉장공간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추가비용이 43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한다. 냉장시설 확충 외에도 도축장별로 2~3명의 인원 확충, 도축작업시간 연장, 포장 및 중간유통 단계까지 막대한 추가설비, 유지관리비용 증가가 필연적이다.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등급표시를 의무화는 돼지고기의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등급표시 의무화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농식품부의 태도는 소비자를 혼란스럽게하므로 농식품부는 빠른 시일 내에 농식품부의 입장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