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유통이력관리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의 식단이 광우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감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광우병쇠고기 파동 이후 정부가 'SRM 유통이력관리제'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이 제도 위반이 60건에 달하는 등 유통관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SRM(소고기 12부위)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지난 2008년 28건, 2009년 17건, 올해들어 8월 말 현재 15건 등이다.
이 의원은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는 공산품 중에는 유독 안경테와 선글라스만 포함돼 있는 데 이는 관련 협회측의 로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산 안경테, 선글라스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력을 관리하면 무역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우병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데 SRM에 대한 유통관리가 부실하다면 국민들의 식단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철저한 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지난 2006년 광우병위험국 쇠고기 육포 24㎏과 구제역위험국 쇠고기 육포 103㎏ 등 127㎏이 간이통관검사를 통과했다"며 "관세청, 수의과학검역원 아무도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산 쇠고기 육포는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2008.6.26) 이후에도 간이통관신고로 4회에 걸쳐 7㎏이 수입됐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간이통관검사때 구비서류인 수입신고서와 축산물 수입금지국가 목록만 단순 비교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측면에서 관세청이 농식품부로부터 수입금지국가 명단 등을 제출받아 적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