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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입건강식품 허가과정 형식적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신고 된 중량보다 크게 미달된 외국산 기능성식품의 수입을 여과 없이 허가하는 등 수입건강식품 허가과정이 형식적이거나 졸속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7일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자유선진당)은 “시중에 유통 중인 미국산 ‘프로폴리스 이 메이톤(Propolis E may Ton)’이라는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이 캡슐 한개 당 중량이 200㎎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식약청이 아무런 검증 없이 수입허가를 내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이 메이톤(Propolis E may Ton)’ 의 중량을 확인해본 결과 캡슐무게를 포함해 표기된 880㎎보다 202.3㎎이나 미달돼 사실상 허가 부적격 상품”이라고 밝혔다.

캡슐 당 중량이 당초 표기된 무게보다 무려 23%(202.3㎎)가 미달돼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어서 식약청의 허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

이 제품은 2010년 1월 한 국내 유통업체가 미국으로부터 60개의 캡슐이 든 케이스를 8,321개를 수입해 3년 유통기한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우려된다.

이 위원장은 “한 가지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식약청의 검증시스템을 보면 많은 식품과 의약품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허가됐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며 “국내제품의 수출에는 까다롭게 구는 식약청이 외국산 국내수입에는 관대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