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에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이후 총 96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이 30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도입된 200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육판매점과 가공.포장처리업소를 포함해 모두 96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육판매점의 경우 미표시 648건, 거짓표시 172건, 거래내역서 위반 100건이 적발됐고, 가공.포장처리 업소의 경우 개체식별번호표시 위반 34건, 장부기록관련 위반 13건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이후 불과 15개월만에 967건이 적발됐을 정도로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축단계에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가공.포장단계에 있는 쇠고기의 경우 유통물량의 50.5%에 대해 이력추적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산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