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정 축산물 단속 대비 적발률이 국가기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1/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국회 김우남 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부정 축산물 적발 건수는 2008년 2393건, 2009년 268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햄.소시지.가공유류.발효유 등 어린이 기호축산식품을 취급하는 1322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려 15%에 이르는 200개 업체가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축산물 위생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200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총 7만3464개 업체에 대한 부정 축산물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는 2129개소로 단속 대비 적발률이 2.9%에 불과했다.
반면에, 작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355개 업체에 대한 부정축산물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업체는 555개소로 16.5%의 적발률을 나타내 지자체 적발률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경상북도는 1.0%, 충청북도는 1.1%의 적발률로 다른 지자체 적발률보다도 낮아 지자체 부정축산물 단속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동일한 대상 업체에 대한 단속이 단속 주체에 따라 그 적발실적이 크게 다른 이유를 지자체 단속의 온정주의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정 축산물 단속 공무원들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문제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적 인 자세를 견지해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