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어린이들의 비만과 영양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 푸드 존) 정책이 지정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있으나 마나 한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29일 주장했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정책의 관건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를 얼마나 많이 지정하고, 성실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8638개 지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으나 실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612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충청도의 경우에는 충북과 충남을 합해서 총 976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지만, 우수판매업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인천과 강원도도 우수 판매업소가 각각 3곳과 4곳에 그쳤다"면서 "식품안전보호구역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식약청이 수수방관하지 말고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