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2450억원의 R&D 투자하고도 기술료 수입은 고작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유재중(한나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5년간 2450억원을 R&D 사업에 투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수입은 단 1건, 96만원에 그치는 등 R&D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R&D 사업현황’과 ‘2009년 R&D 예산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 R&D 예산은 2006년 414건 438억원, 2007년 486건 490억원, 2008년 511건 514억원, 2009년 411건 495억원, 2010년 340건 520억원으로 과제당 평균 1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그 중 기술료로 수입을 받는 연구과제는 단 1건, 96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2000 의약품안전성제고’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인 ‘의약품 등 안전관리’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목적에 맞게 의약품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에도 ‘의료기기 효율적 선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연구’ 등 6개 연구과제에서 3억7000만원이 ‘3000 의료기기 안전성제고’ 프로그램에서 해야 할 과제를 수행했다.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예산의 이용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예산 이용절차 없이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 21조 및 제 47조 예산의 이용·이체에 위배되는 예산집행이다.
유 의원은 식약청이 ‘오송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 ‘식약청의 홍보물 제작’, ‘식약청의 역할 마련’ 등 R&D 사업에 부합하지 않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고 '정책홍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 등의 연구과제를 지정계약으로 추진해 지정계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유 의원은 “지난 5년간 총 2162건의 R&D 사업 중 기술료를 받는 사업이 단 한건에 불과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또한 1998년 연구사업이 2009년도에 수익이 창출됐던 것이기에 사실적으로 기술료를 받는 사업은 제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식약청은 공공기관이기에 일반기업과 똑같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선진화, 표준화, 고시개정 등의 정책연구만을 반복하기 보다는 식약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에 R&D 예산을 늘려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