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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축산물 취급점 36.8% 위생관리 불량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8월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시내 축산물 가공ㆍ판매업소 136곳을 점검해 50개(36.8%) 업소에서 위생관리 기준 위반사례 60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 별로는 등급ㆍ부위명 등 표시위반 16건, 건강진단 미실시 1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ㆍ미작성 10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8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8건 등이다.

강남구의 한 축산업체는 유통기한이 올해 2월과 8월인 한우다짐육 15㎏ 가량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강북구의 한 업체는 식육을 보관한 냉동창고의 입구, 바닥, 벽면 등에 성에가 끼어 있는 등 청결상태가 불량했다.

또 은평구의 한 축산업체는 미국산 냉장목심 22.5㎏을 국내산 한우양지로 표시해 진열ㆍ판매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인터넷 쇼핑몰과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한우선물세트 303건을 수거해 유전자 판별 검사를 하고 있으며,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기존의 점검 사각지대인 주택가의 중소마트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율이 지난해 추석 때의 27%보다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