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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 추석식품 제조ㆍ판매업체 적발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한 식품제조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 선물용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ㆍ한과류ㆍ식용유지 등 제조ㆍ판매업체 총 2555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비위생적 식품 취급 업소 등 172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많이 섭취하는 식품 제조업체와 대형할인매장과 전통시장 내에서 명절 선물용ㆍ제수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중점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생산 및 작업일지 작성 위반이 25개소(22.1%)로 가장 높았으며,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개소(15.0%), 자가품질검사 위반 17개소(15.0%),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 9개소(8.0%), 표시기준 위반 11개소(9.7%)였다.

또한, 대형할인매장 및 전통시장 내 효도용ㆍ선물용 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 1,242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는 59개소(4.7%)가 적발됐다.

식품판매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 15개소(25.4%),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개소(11.9%),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4개소(6.8%) 등이었다.

식품접객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9개소(15.2%), 건강진단 미실시 6개소(10.1%),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 3개소(5.1%) 등이었다.

식약청은 “추석에 앞서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신속히 개선 조치했다”고 말하고 “제수용 및 선물용 제품을 구입할 때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운 제품은 구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