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먹는샘물(생수) 제조ㆍ수입판매 업체 84개를 점검해 수질기준 등 규정을 위반한 15개 업체(17.9%)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수질기준 초과(7곳),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4곳), 장기간 휴업(3곳), 미허가 샘물 개발(1곳) 등이었다.
원수(原水) 제조업체인 K업체 물은 일반세균(저온 256CFU/㎖, 중온 286CFU/㎖)이 나왔고, 먹는샘물 제조업체인 S업체 물에는 일반세균(저온 2500CFU/㎖, 중온 77CFU/㎖)은 물론 대장균군도 검출됐다.
원수의 일반세균 허용치는 저온(21도)과 중온(35도)에서 각각 20CFU/㎖, 5CFU/㎖ 이하여야 하고, 먹는샘물은 저온 100CFU/㎖, 중온 20CFU/㎖ 이하다.
대장균군은 원수와 먹는샘물 모두 불검출/250㎖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업체의 제품은 출하 전 전량 회수해 시중에 팔리지는 않았다. 규정 위반업체에 해당 제품의 폐기 명령과 취수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6개월 이상 휴업을 한 업체는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관리차원에서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