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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입육 음식점 14% 원산지표시 위반

서울시는 시내 외국산 고기 취급 음식점 106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소 15곳(14.2%)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율은 상반기 서울 전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율 3.3%(762곳 중 25곳)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9곳은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으며, 6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마포구 A설렁탕은 국산 젖소를 국산 한우 및 육우로 표시했으며, 은평구 B갈비는 미국산 쇠고기를 뉴질랜드산으로 속여 팔았다.

금천구 C갈비는 한우가 아닌 등심과 차돌박이를 국산 한우로 표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를 자치구에 통보해 고발하거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산 고기 취급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