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심 새우깡에서 발견된 벌레는 제조과정이 아니라 소매점 판매단계에서 화랑곡나방 유충이 들어간 것으로 결론났다.
24일 식약청의 발표에 따르면 발견된 벌레는 부화된 지 14~20일된 화랑곡나방 유충으로 판정됐고, 이물이 혼입된 시기는 소매점에서 보관하던 7월21에서 26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포장지 외부에 약 2~2.3×0.5mm의 핀홀이 3개 발견되었으며, 핀홀의 방향이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고 있어 유충이 포장지 외부에서 내부로 뚫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조과정에서 화랑곡나방의 알이나 유충이 혼입되었다면, 이물발견 시점인 지난 8일에는 제품 내부에서 부화중인 유충이나 알, 고치, 껍질, 성충 등이 함께 발견돼야 하지만 발육단계가 일정한 화랑곡나방 유충만이 발견된 것을 또 다른 근거로 들었다.
식약청은 “식품을 보관·판매하는 슈퍼나 소매점 등에서 화랑곡나방 등에 대한 방충·방서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곡물, 라면, 과자류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제품의 밀봉상태를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