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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달부터 도축장서 잔류물질 검사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다음 달 1일부터 규제대상 가축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도축장에서 직접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에서 시행하는 축산물 잔류물질검사는 긴급도살·화농·주사자국 등이 있는 등 잔류물질 위반 가능성이 큰 가축이거나 규제대상 농가의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벌인다.

지금까지 도축되는 소, 돼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는 도축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축산기술연구소 실험실에서 진행해 다음날에야 합격된 축산물에 대한 출고조치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축산기술연구소의 현장 검사에 따라 오전 5시 도축장이 개장하자마자 동시에 출하가 가능하게 됐다.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검사는 2007년 1만1189건, 2008년 1만4072건, 2009년 1만5234건 2010년 7월 현재 889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잔류물질 위반농가는 2007년 14농가, 2008년 5농가, 2009년 9농가, 2010년 7월 현재 6농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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