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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경신기술에‘ET’마크를 부여하는 등 본격적인 환경신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달 30일 정부지원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외국연구기관 참여, 정부 인증 환경신기술‘ET’마크 표시제도, 공공기관 설치 환경시설에 환경신기술을 우선 활용 등을 골자로 하는‘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0년까지 세계 7위의 환경기술 강국 진입을 목표로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 국고 1조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검증 비용(평균 4천3백만원)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환경기술을 지정해 환경기초시설 입찰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후정화 처리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으로 사전오염예방기술, 생태계보전 복원기술 및 환경위해성 평가기술 등 핵심환경기술은 선진국의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기술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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