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청정원은 카레 제품인 `카레여왕'을 산 고객이 맛이 없다고 느끼면 환불해 주는 `여왕의 약속' 행사를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품을 먹어 보고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고객은 담당 사무국(☎ 080-015-0070)에 의견을 표시하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입비용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회사는 또 `카레여왕' 온라인 게시판에 평가의 글을 남기는 고객 중에서 우수 평가자 1명을 골라 200만원을 상금으로 줄 예정이다.
또 3000명에게는 시식용 제품을 증정한다.
청정원 관계자는 "작년 11월 출시한 카레여왕이 석 달 만에 카레시장 점유율 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는 맛과 건강을 지향하는 우리의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