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를 확대 하기로 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부상, 난산 등으로 도축장 밖에서 도살한 가축을 식용으로 사용판매 허용관련 규정을 삭제한 내용과,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포장육 등을 그대로 다른 업소 등에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와 저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전기 냉동시설 및 전기 냉장시설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냉동 포장육 등을 집단 급식소에 공급할 때, 집단 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냉장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이때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제주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포상금의 지급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 규정도 적극 홍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