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회는 제조물책임법(PL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 사업자가 우월적지위를 이용, PL에 따른 위험부담 회피 및 전가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예상되는 하도급법 위반유형은 ▲원 사업자의 PL보험료를 하도급대금에서 부당 공제하는 행위 ▲PL법을 이유로 제품검사를 전수검사로 변경하면서 비용 증가분을 떠넘기는 행위 ▲제품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불분명할 때 하도급업체에 부담금을 할당하는 행위 등이 있다”며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키 위해 전경련·대한상의 등 원 사업자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PL관련 책임조항을 명시하도록 관련업계에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pl관련 하도급불공정행위 발생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도 pl관련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