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수입 대두 배정 권한 임의 부여가 도마에 올랐다.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올해 초 연식품연합회 등 4개 업체에 일부 수입물량에 대한 수입 및 배정권한을 부여한 것은 직할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권한 부여 과정과 선정 절차가 불투명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올해 초 일부협회(연식품연합회, 식품공업협회, 콩가공협회, 두채협회)에 전체 대두 TRQ 물량 26만톤의 11.5%에 해당하는 3만톤 물량에 대한 수입 및 배정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 의원이 "권한 업체 선정에 투명하게 일을 진행했느냐"고 묻자 aT 관계자는 "하늘에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이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문제는 자의적으로 공사가 협회에 수입 물량을 배분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공사의 과다한 권한 행사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제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제도 시행이 적절한지 그리고 몇 % 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용역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매권 공매방식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후에 속개된 국정감사 추가질의에서 이 의원은 AT 관계자의 증언을 빌려 " 수입대두 3만톤을 협회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각종 외압에 시달려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 였다"고 폭로했다.
이는 오전 질의에서 이계지 의원의 대두 배분 현황 질의와 관련, AT 관계자가 "하늘에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다"는 대답에 대해 다시 이계진 의원이 추가 질의를 통해 재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 의원은 “대두 3만 톤은 분명히 작은 양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배분 체계에서는 자신이 업체 사람이라도 충분히 나쁜 마음이 들 것” 이라고 현 배분체계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농수산물유통공사 윤장배 사장은 “외압의혹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하지만 만의 하나 가능성을 대비해 현 대두 배분 과정은 최대한 투명성을 살려 운영할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