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회, 40일간 합의 … 양국어선 조업분쟁 예방 기대
한·중 어선 조업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어업지도 단속 시기가 확대된다.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2003년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가 최근 중국 북경 농업부에서 개최, 과도수역에서의 공동지도단속 방안과 양국 EEZ에서의 위반조업방지 방안 등을 협의했다.
실무회의 우리측 수석대표 정영훈 해양수산부 어업교섭지도과장은 "과도수역에 대한 한·중간 공동지도단속 방안의 하나로 양측 지도단속선이 함께 참여하는 '제휴순시'방식을 채택, 올해 각각 4회, 40일간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측 과도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위반조업방지와 양국어선의 조업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합의된 사항에 따라 4월, 5월, 9월, 10월 각각 1회 10일간(우리측 과도수역 5일, 중국측 과도수역 5일)씩 실시되며, 우리측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소속 어업지도선, 중국측은 황발해구어정감독관리국 소속 어정선이 참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