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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식사대용으로 부적절하다

소보원, 일부 위생관리 엉망… 제품마다 영양소 함량 들쭉날쭉
식약청, 서울·경인지역 식품위생법 위반 16개소 행정처분 조치


식사 대용,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생식·선식제품의 영양소가 불균형하고 가공업소·판매 업소 등이 위생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생식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은 생식제품의 품질수준 및 안정성에 대한 시험결과를 발표했는가하면 감독기관인 식품의약청안정청은 생식제품에 관한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 위반 업소를 행정처분토록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라이프스(CJ), 풀무원테크, 오행생식, 이롬라이프, 대상, 고을빛 생식마을 등 7개 생식업체의 생식 14종을 대상으로 영양성분을 조사한 결과 제품마다 영양소 함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최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3종은 비타민B1이 들어있지 않았고, 1종은 비타민A가 없는 등 전체적으로 비타민B1, 비타민A, 나이아신 등 필수영양소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규정한 1일 섭취기준량에 크게 모자랐다.

반면에 7종은 포당 비타민B6 함량이 1일 섭취기준량의 10배를 넘는 등 비타민B6, 비타민D3, 엽산 등 일부 영양성분은 과잉섭취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종의 포당 열량(칼로리)은 1일 3포 기준 354∼492㎉로 한국영양학회의 1일 권장량(2500㎉)보다 매우 낮았다. 이는 다이어트 등 섭취열량을 제한하려는 경우 유용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적정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은 또 생식제품의 시장규모가 연간 2천억원을 기록하며 100여개 업체가 난립함에 따라 지난 3년(2000∼2002년) 동안 생식으로 인한 가려움, 복통 등을 호소한 상담사례가 133건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생식 관련업계, “생식·선식 기준 조속히 마련하라”

소보원 이광락 화학분석팀장은 “생식은 영양소가 고루 함유되지 않아 정상인의 식사를 대신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영양보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식업계 관계자는 “생식은 자연 원료를 최소한의 가공처리로 생산한 제품이므로 영양소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일본, 유럽 등의 섭취량 기준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문제될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생식의 영양소 불균형 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곡물을 이용한 생식, 선식 등의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유통기한이 최고 2년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관할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생식이나 선식을 만들거나 판매해온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와 인천, 서울지역 생식, 선식 제조. 판매업체 4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여 이중 16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원료 사용 5개소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4개소 ▲품질검사 미실시 등 3개소 ▲유통기한·제조일변조·누락 2개소 ▲허위과대광고 2개소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식보다는 생식이 좋다는 생식 열풍과 함께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생식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2005년에는 5천억원대까지 성장을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풀무원테크, 이롬라이프 등 20개 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대한민국생식협의회는 함량 기준 및 성분 규격등을 포함한 생식기준안을 지난 1월 식약청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법제정절차와 국민의견수렴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오는 4∼5월 경에야 구체적인 생식, 선식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조속히 관계당국의 통일된 생식기준 및 규격안이 바로 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