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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백세주' 국순당 '백세주' 비방광고

공정거래위, 백세주에 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백세주(대표 김광수)가 자사의 '신선백세주'제품을 광고하면서 경쟁사인 (주)국산당의 '백세주'제품을 비방해 기존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백세주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중앙일간지 등에 자사제품 '신선백세주'를 광고하면서 "100% 쌀로 빚은 술이 백세주의 진품입니다." 또는 "백세주의 진품은 저희 신선 백세주처럼 100% 쌀로만 빚어야 됩니다."라고 표현해 객관적 근거 없이 쌀로만 빚어야 진품 백세주인 것처럼 광고했다.

(주)백세주는 또 (주)국순당이 제조·판매하는 '백세주'제품에 대해 주원료가 찹쌀, 전분 등임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66%'로 사실과 다르게 표현해 경쟁사를 비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백세주는 경남에 소재의 청정식품이 지난해 4월 상호명을 변경한 것이다.
한편 국순당은 최근 주류업체인 해태앤컴퍼니를 인수, 해태앤컴퍼니 주류 중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별하고 국순당 연구소와 협력해 신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