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와 커피전문점에 이어 제빵.치킨업체에서도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제빵과 치킨 프랜차이즈 총 9개 업체, 150여개 매장에서 이달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던킨도너츠, 뚜레쥬르, 미스터도넛, 크라운베이커리, 크리스피크림도너츠,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등 6개 제빵 프랜차이즈와 교촌치킨, 또래오래치킨, BBQ치킨 등 3개 치킨업체가 참여한다.
각 업체는 시범사업 실시 매장을 선정해 제품 포장지나 매장내 게시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각 영양성분을 표시하게 된다.
외식업체 영양성분 표시 시범사업은 앞서 지난 1월 패스트푸드점과 7월 피자 및 커피전문점에서 시행된 데 이어 세 번째다.
식약청은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시행 품목과 매장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외식업체 영양성분 표시는 2010년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