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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설 성수식품 특별위생점검 실시, 7개 업소 적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3년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5일간)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설날 효도 선물 등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 제조업소 17개 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이 중 ‘로얄제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표기한 고려농삼 등 총 7개업소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토록 하였다.

이 중 고려농삼은 로얄제리 0.75%가 함유되었다고 표시된 ‘고려홍삼정기원’제품(소비자가 1440만원상당)을 제조·판매하면서 실제 로얄제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주)금호화성은 건강보조식품인 ‘키토올리고-20’제품을 생산하면서 식품공전상의 성분규격 전항목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밝혀졌다.

또한 (주)청보건강은 제품포장지에‘판매원 : 청보제약(주)’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제약회사로 오인하도록 하였으며, 해마무역은 수입된‘냉동백포도농축액’제품을 구입하여 표시된 유통기한 등의 한글표시를 임의로 제거한 후 아무런 표시없이 상온에서 보관하여 타 식품회사에 납품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