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5월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일제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5월 한달간을 ‘불법어업 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해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편성, 동시 단속을 실시하며 포획 금지체장.기간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행위, 연안 산란장을 파괴하는 금지구역 침범조업, 어구 사용량 초과 및 그물코 크기를 위반한 행위, 연안에 난립된 불법 정치성 구획어업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는 무허가 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어업 등 총 141건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도 지금까지 연안통발, 삼중자망,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등 총 32건을 단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