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남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 총력

전라남도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도,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품목 강화에 따른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쇠고기 구이류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도에서 5명 시군 22명, 농산물품질관리원 2명 등 총 29명이 참여해 300㎡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 구이류 조리.판매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여부 확인 ▲표시된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사실여부 확인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생육 및 양념육 수거검사 ▲기타 원재료 보관 적정여부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이다.

단속 결과 식육의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등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식육 등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100㎡에서 조리한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쇠고기와 쌀의 경우 6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 등은 12월 22일부터 메뉴판 등에 원산지 및 종류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500만원의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