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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AI 사전예방 긴급 방역조치

전라남도는 “지난 3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AI 의심축 발생 신고 전인 2일 오리를 나주 소재 화인코리아오리 도축장까지 운반한 수송차량(5대)이 3일부터 5일 사이에 타 농장에도 출입한 사실이 나타나 이들 9개 농장(나주 3, 구례 2, 해남 2, 무안 1,영암 1)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과 오리 전부(14만9100수)를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일 예방적 강제 폐기매몰 하는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방역조치는 오리는 야생성이 강해 감염 되어도 잘 죽지 않고 바이러스 증식도 더디는 등 오리의 특성상 조기진단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생농장인 정읍 영원면에서 오리를 싣고 나주까지 오는 운반경로인 정읍 고부면에서도 의심축이 발생되는 등 확산 추세인 점을 감안 농림수산식품부 의 방침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이번 강제폐기.매몰에 동원된 방역 공무원에게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방역복을 해당 군을 통해 긴급 공급하였고, 한편 환경 오염방 지를 위해 매몰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금번 살처분 매몰된 닭과 오리에 대하여는 전액 싯가로 보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계 방역 통제초소(5개군, 11개소)를 더한층 강화 하면서 도 예비비 3억원을 긴급 투입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하하면서 방역상황이 종료될 때까지중점 방역대상인 960개농장(닭 680, 오리 280)에 대하여는 1일1회 특별 예찰 및 집중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