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는 3일 군(郡)이 출자한 와인생산업체인 와인코리아㈜의 증자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냈다.
영동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군으로 부터 와인코리아(토종와인 생산) 주총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적자운영되는 출자기업의 경영전반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와인코리아의 증자요청 거부했다.
의원들은 또 "군이 적자기업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응급처치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와인코리아는 지난 27일 2대 주주인 영동군 등이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15억원 증자안을 승인받았다.
군 관계자는 "군의원들의 생각을 충분히 청취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증자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증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군은 2004년 22억5000만원을 출자해 와인코리아 지분 37.5%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됐으나 이 업체는 지난해 10억9500만원의 적자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