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집단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결혼 예식장내 뷔페음식점에 대하여 지난달 말 민간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10개 반 21명(공무원 1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으로 편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이 ▲무신고(무 표시)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식품의 사용여부 ▲식품의 보존.보관상태(냉장.냉동)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남은 음식의 재사용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지도.단속했다.
단속결과 총 점검대상 20개소 중 6개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위반된 주요 유형으로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 4개소 : 과태료 부과 ,서구 관내 M, O, G, K웨딩홀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 4곳 ,시설기준 위반 업소 1개소 ⇒ 시설개수명령,동구 관내 O웨딩홀의 작업장 내 바닥 덮게 미설치,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 1개소 ⇒ 동구 관내 B컨벤션의 식당용 케찹 개봉 후 그대로 방치 보관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번 민.관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해당 자치구에서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조치토록 하였고, 단속과 병행하여 현장에서 즉석 조리식품 등 모두 1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대장균등의 검출여부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별도 의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초.중학생들의 개학기를 맞이하여 방학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식재료 및 식기구등을 충분한 세척과 소독 없이 사용하거나 조리종사자들의 개인위생관리가 불충분할 경우 식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변 환경 및 조리기구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어패류, 샐러드 등 비가열 메뉴제공 자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월1회 이상 해당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