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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상품개발 본격 탄력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심층수 개발업체의 상품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4일 해양심층수의 취수수심, 수질기준, 면허심사 세부기준, 개발업 시설기준 등을 명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성과 속초 등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양심층수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 해 이미 취수시설을 완공하고 제품생산을 준비 중인 양양지역의 심층수 개발업체는 조만간 제품을 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은 "개발 업체가 이미 모든 생산시설을 완공한 만큼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심층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층수 개발을 추진 중인 다른 자치단체도 관련법 시행으로 법규 미비에 따른 제약은 사라진 만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 해 10월 심층수 개발업체인 대한싸이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0억 원을 투입해 대포동에 심층수 개발을 추진 중인 속초시는 관련법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속초시는 상품개발보다는 심층수를 이용한 수산물 축양시설의 운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