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어족자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동해안의 주요 어종인 오징어를 일정 기간 잡지 못하게 하는 포획금지 기간을 추진하려 하자 동해안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강원도환동해출장소와 어민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자원보호를 이유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오징어를 잡지 못하게 하는 금어기를 정하는 내용의 수산자원보호령(제9조)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재 각 시.도 및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금까지 오징어는 언제든 잡을 수 있었으며 강원도의 경우 총 어획량의 40%를 차지할 정도의 대표적 어종이다.
해양수산부는 3∼5월은 크기가 작은 오징어가 잡히는 시기로 자원보호이 필요성 때문에 포획을 금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동해안 어민들은 "이 시기에는 다른 어종은 거의 잡을 게 없다"며 업종에 관계없이 어민을 목죄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는 등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망연합회 관계자는 "정치망은 3월부터 6월까지 그물을 설치하고 주로 오징어를 잡으며 연명하고 있는 데 이를 잡지 못하게 하면 생계위협은 물론 업종의 존폐는 불보듯 뻔하다"며 "이상기온 등으로 가뜩이나 잡을 어종이 없는데 오징어까지 잡지 못하면 굶어 죽으란 얘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채낚기연합회 관계자도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오징어 금어기 추진을 요구한 단체도 뚜렷하지 않다"며 "동해안 어민들의 목을 죄는 오징어의 포획금지 기간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속초 소형채낚기협회 박성학 회장은 "봄에 오징어를 잡는 게 1년 총어획량의 80%를 차지하는데 이를 금지한다면 우리는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용복 고성수협장은 "오징어의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하면 정치망뿐 아니라 연안 채낚기 등 동해안 어민 대부분이 죽는다"며 "자원보호도 중요하지만 어민을 보호하는 가운데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