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산업계와 수출입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 관련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영문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을 발간했다.
이 규정집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수입건강기능식품 신고 및 검사 세부처리규정 △자가품질검사업무 처리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등에 관한 규정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기준 등이 영문으로 수록되어 있다.
식약청은 영문 규정집 발간으로 국내 및 제외국의 건강기능식품 산업계 뿐만 아니라 관련된 협회와 수출입관련 공무원, 각국의 대사관등에서 법령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