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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추석 성수식품 특별 위생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전국 6개 지방식약청 및 16개 시·도(시·군·구)에서 선물용 및 제수용식품 등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위생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조미료 등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제조 또는 수입업소 ▲대형 할인매장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소 ▲귀성객이 이용하는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날,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내의 식품판매점 및 접객업소 등이다.

식약청은 매년 반복되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목적 진열·보관, 식품의 보존기준 위반 또는 표시기준 위반제품 취급, 허위·과대광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의 사례가 금년에는 적발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해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