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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12종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안전성 확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유효성분 중 12종을 삭제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 기준및규격 고시개정(안)’이 현재 입안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삭제 성분으로는 식품첨가물공전 제 4.품목별 규격 및 기준 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유효성분] 중 1. 과망간산칼륨, 14. 디도데실펜옥시벤젠디설폰산나트륨, 25. 모노도데실펜옥시벤젠디설폰산나트륨, 30. 브롬화칼슘, 53. 에틸렌디아민, 57. (에틸렌-프로필렌)폴리알킬렌글리콜, 68. 옥시비스도데실벤젠설폰산, 94. 질산, 103. n-클로로-4-메틸벤젠설폰아미드나트륨, 110. 폴리에틸렌 글리콜(400) 모노라우레이트, 117. 폴리이소부틸렌, 122. 2-(P-하이드록시페닐)글리옥시로하이드로 자이모일 클로라이드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해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첨부해 식약청장(참조 : 용기포장팀장, 전화 : 02-380-1696~8, 전송 : 02-358-0525)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