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및 품목 제조신고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책자는 식약청이 올해 혁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가 심사업무 개선사업인 '건강기능식품 허가 신고업무 표준화'의 일환이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영업허가와 품목제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보다 쉽게 영업허가와 품목제조신고를 신청할 수 있게 관련 규정 해설, 영업허가신청 및 품목제조신고 견본, 전자(internet)민원 신청방법, 질의응답집을 수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책자에 수록된 내용을 정확하게 민원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해설서'에 대한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추후 '건강기능식품공전' 등 관련 고시 등의 변경에 따른 해설은 개정판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