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법규 위반 조장 후 신고, 포상금 없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에서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해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제외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운영지침을 개정고시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돼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해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제외대상으로 정했다.

또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